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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2024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조사 실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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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4-05-09 |
첨부파일 | 조회 | 959 | |
2024년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재조사를 시행합니다. 지원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함을 공지드립니다.
1. 기간 : 2024년 5월~6월 ※정기 소득조사 시기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 초과가 확인될 수 있음 2. 대상 : 홀수년도 상반기(1월~6월) 신청자 3. 내용 -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소득을 재조사 - 가구원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 지원 4. 고지방법 : 홈페이지 공지, 우편 발송 5. 문의사항 - 전화 : 063-640-33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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